광고꾹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지앤지커머스와 비비디바비디(주)(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유무선 광고 서비스 (이하 “서비스”)와 위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광고주등록과 광고서비스와 관련된 상호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광고주”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 약관에 동의 후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무료광고주와 유료광고주를 통칭합니다.
1. 무료광고주: 광고주로 등록한 회원 중 “회사”가 지정한 기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체험하는 광고주를 말합니다.
2. 유료광고주: 광고주로 등록한 회원 중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광고비를 결제하는 광고주를 말합니다.
②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광고 서비스로서 특정 콘텐츠 또는 키워드와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연계하여 광고매체의 이용자에게 광고주의 웹사이트 등에 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부수되는 제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③ “광고매체”라 함은 “회사”에 의해 “서비스”가 게재 또는 실행되는 매체 네트워크로서 모든 형태의 인터넷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합니다.
④ “광고단가”라 함은 “서비스”에 연계된 광고주의 웹사이트 또는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가 클릭으로 노출되거나 매칭오픈(이용자의 PC 등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을 통해 광고주 웹사이트가 직접 호출, 노출되는 경우) 될 때 “회사”가 “서비스” 이용대가로서 광고주 계정에서 차감하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⑤ “광고진행비”는 “서비스”가 제공의 대가로 광고주 계정에서 소진되는 수수료로서 “광고주”가 “회사”에 지급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이버머니(이하 “point” 또는 “P“라 함)를 말합니다.
⑥ “게시물”이라 함은 “광고주”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⑦“대행사” 라 함은 “광고주”를 별도로 유치하여 “광고주”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대신 수행하며 “회사”와 수익배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광고주"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주센터" 초기화면 또는 “서비스” 초기화면에 연결하여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5 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내용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 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③ "광고주"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제 4 조 (광고주가입)

① “광고주”가 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은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광고주정보를 입력 하고 “서비스”의 가입신청 페이지를 통하여 광고주가입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위 신청에 승낙함으로써 “광고주”로 가입됩니다. “회사”는 별도의 “광고주인증 가이드라인” 및 웹사이트에 기재된 규정 등에 따라 “광고주”의 신청에 대해 심사기준, 승낙 여부나 방식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관련 법령 및 “회사”의 위 기준 등에 따라 “광고주”에게 신청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위 1 항과 같이 “광고주”로 가입을 신청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회사”는 구체적인 신청 및 승낙 절차에 대해 웹사이트 (www.adggook.co.kr)”를 통해 안내합니다.
1.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기타 이용신청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의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5.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광고주” 자격이 회사에 의하여 박탈된 경우
6. 기타 광고주인증 가이드라인 등에서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③ “회사”는 위 1 항과 같이 “광고주”로 가입을 신청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광고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게재물 및 링크가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음란한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2. 폭력을 묘사하는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3. 성, 민족, 인종,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되거나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5. “회사” 및 제 3 자의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6. 다른 광고,”광고주” 또는 인터넷 사용자를 비방하여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독하는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7.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8. 회사가 정한 “광고주인증 가이드라인”, “키워드 심사가이드” 및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및 사이트
9. 쿠키를 허용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치 모듈을 거부하는 경우 및 사이트
10. 동일 네트워크 주소에 속한 사용자의 경우(단, “회사”와 별도 상의 후 광고등록 또는 게재가 가능함)
11. 키워드를 메타방식으로 이용하거나 “광고주”가 소유하지 않은 경우 및 사이트

제 5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법령과 “약관”에서 금지하거나 미풍약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광고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업무와 관련하여 “광고주”의 광고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컨설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6조(광고주의 의무)

① “광고주”는 “회사”가 제공하는 해당 광고주의 서비스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② “광고주”는 “서비스”에 등록된 광고 및 자료가 제 3 자의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동조 제 4 항에 기재된 사유 등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고 3 자 등이 “회사”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광고주”는 자신의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광고주”의 광고정보 게재 및 노출을 위하여 광고주가 광고와 연계될 URL로 지정한 사이트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임의로 추출하여 편집/녹음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 사이트에서 추출한 이미지와 텍스트가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제 3 자 등이 “회사”에 대하여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광고주”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광고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회사”는 “광고주” 자격을 즉시 박탈할 수 있으며“광고주”는 “광고주” 자격 박탈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제 3 자 등이 “회사”에 대하여 관련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광고주”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할 수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다른 “광고주”의 ID 및 사이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 및 제 3 자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상표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범죄에 결부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4. 기타 “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며 “광고주센터”(또는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공지를 통해 금지하는 행위
5. 키워드 승인결과를 변조하여 성인, 자살, 폭력 등 범죄와 관련된 광고 내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 번호 등 정보를 타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행위
7. 다른 광고주의 개인정보를 그 광고주의 동의 없이 수집, 저장, 이용, 공개하는 행위
8. 회사의 광고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광고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일체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9. 에이전트, 로봇, 스크립트, 스파이더, 스파이웨어 등의 수단을 제작, 배포, 설치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광고의 노출횟수 및 클릭횟수 등을
부정하게 생성 또는 증가시키는 행위, 및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⑤“광고주”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본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관련 자료의 제출, 접근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제 7조 (ID/PW관리에 대한 광고주의 의무)

① 아이디나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부여된 ID나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광고주”는 “회사”에 즉각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 해당 "광고주"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내용)

① “서비스”의 세부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광고주”에게 통합적으로 제공됩니다.
1. 검색형 방식: “광고매체 이용자”가 해당 매체에 검색한 질의어 또는 웹페이지에 대응하는 검색결과의 콘텐츠 및 키워드를 분석하여 주요키워드를 추출하고 분석된 주요키워드에 대하여 “광고주”가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한 특정 웹사이트 관련 정보를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광고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콘텐츠형 방식: 인터넷 이용자가 “회사”와 제휴된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광고가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특정 콘텐츠나 웹페이지를 접속할 때 웹페이지의 주요내용, 핵심콘텐츠, 키워드 등을 추출, 분석하여 “광고주”가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한 특정 웹사이트 관련 정보를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광고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연관, 추천어 방식: 인터넷 이용자가 웹서핑 또는 검색사이트 이용 시 사용자의 검색목적에 맞추어 입력된 광고주의 키워드 또는 사용자가 검색하는목적의 가장 근접한 결과값을 다양한 광고 형태(텍스트, 툴바, 태그, 이미지, 음성 등)로 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히스토리, 쿠키 분석 방식 : 인터넷 이용자의 웹서핑, 질의어, 클릭키워드 등의 쿠키나 해당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히스토리를 통해 이용자의 관심 항목을 확인하여 타겟팅함으로써 맞춤화된 광고를 다양한 형태로 게재하거나 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신청 절차, “광고매체”의 범위, “광고방식”, 기타 “서비스”의 노출순서, 노출영역, 노출영역의 추가및 노출영역의 UI 등 세부적인 내용을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전에 이를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 [3]일 전에“회사”의 웹사이트 (www.adggook.co.kr) 공지사항 또는 초기화면에 이를 공지합니다. “광고주”는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광고주계정”에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9조 (서비스제공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사업 존속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기로 판단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및 인터넷 통신, 팩스, 우편 등 예측 치 못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서비스” 점검이 있는 경우(“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중단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4. “광고주”의 게시물 등이 제 3 자의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제 3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단, 관련 분쟁이 종료되는 경우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재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회사”는 제 1 항 제 1 호, 제 3 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7 ]일 전에 이를 미리 “광고주”에게 통지하며, 제 1 항, 제 2 호, 제4 호, 제 5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서비스의 게재)

① “서비스”의 광고방식 중 발생하는 모든 실적집계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www.adggook.co.kr)에서 제공하는 실적(클릭,오픈,소진)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광고주”의 “서비스” 효과 증대 등을 위해 전체 트래픽 중 일부 트래픽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성능 테스트를 별도의 공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가 “회사”에 법률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 및 “광고매체”의 명예, 평판, 신용,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노출하지 않을 수 있고, 키워드 개수 및 등록 가능 광고수가 과다하여 “서비스”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서비스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경우 등에 구매 가능 키워드 개수 및 등록 가능 광고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노출제한과 구매가능 키워드 및 등록 가능 광고의 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광고운영정책에서 정합니다.
④ “광고매체”의 운영주체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자신의 “광고매체”에서 특정 “서비스”가 노출되지 않거나 노출영역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고한 후 해당 “서비스”를 노출하지 않거나 노출영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는 광고개시일로부터 진행되며, "회사"에서 정한 방식을 통해 각 순위에 맞게 일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의 적용은 본 약관 제 8조 제 2 항에 따릅니다
⑥ “광고단가”는 “회사”에서 지정한 광고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에서는 최소 7일 이전에 공지한 후 광고단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주”에게 불리하게 광고단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 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광고주 가입 시 기재한 “광고주”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개별 통지합니다.“광고주”는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광고주계정”에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광고진행비 충전 및 환불방법)

① “광고진행비”는 “회사”의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이하 “현금 등”이라 함)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며, “서비스”에서는 이를 기초하여 산정, 충전되는 단위는 “충전금액”으로 정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주”는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사전 공지된 절차에 따라 “회사”의 고객센터로 요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에 요청한 건은 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광고주”가 “서비스” 이용 중단, 이용계약의 취소 내지 해지 등을 이유로 “광고진행비”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광고주계정”에 있는 “충전금액”을 기초로 환불합니다. 환불이라 함은 “광고주”가 충전한 수단에 따라 카드결제 취소 또는 현금으로 위약금 등을 제외한 잔여 광고진행비를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카드 결제 취소의 경우 해당 카드 결제 후 기 사용한 광고진행비 전액을 추가로 결제한 후 해당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해지접수일 기준으로 “광고진행비”가 최소 3,000(삼천)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3,000 원 이하일 경우“광고진행비”에 대한 온라인 수수료 및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충전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광고주”에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는 “포인트”가 제공되는 기간 및 조건에 따라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 사용시 해당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포인트”를 통해 전환된 “충전금액”은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발행된 “포인트”는 실제 현금이 아닌 단순 광고집행시 사용가능한 비용으로, “충전금액”을 통한 이벤트성으로 충전시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현금성 “충전금액”을 환불시 “포인트”는 모두 소멸처리 됩니다.
⑤ “환불금”은 “광고진행비” 충전 잔액에 대한 위약금 15%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단,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충전일로부터 12 개월이 경과한 경우 취소금액의 10%를 추가 위약금으로 중복하여 부과합니다.
⑥ ”광고진행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발행하되, “회사”는 익월 5 일 이후 해당 월 광고비용에 대하여발행하는 것으로 하며, 환불하는 일자는 요청일로부터 익익월 말일로 합니다.
⑦ 개인의 경우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⑧ ”회사”는 “광고주”에게 지급 또는 “회사”에 결제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회사”의 웹사이트에 별도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⑨ “광고주”가 통보한 잘못된 계좌정보 등으로 인하여 환불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귀책사유는 “광고주”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⑩ 현금결제의 경우 환불금은 “광고주”가 등록한 광고주 가입정보 상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송금수수료 등 환불에 필요한 모든 수수료 등 기타비용은 “광고주” 부담으로 합니다.
⑫ 환불은 “회사”의 웹사이트 내의 광고주센터 페이지 또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광고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해 대행사 또는 “광고주”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 3 조 제 1 항과 제 2 항에 준하여 약관의 변경을 공지 및 개별 통보합니다.
⑭ “회사”는 다음의 경우 “광고주”의 환불신청을 보류,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제 6조 제 3 항 단서 또는 제 6조 제 4 항을 위반한 경우 2.“광고주”와 “광고주”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⑮ “광고주”가 마지막으로 광고진행비를 충전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하도록 다시 충전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경우잔여 광고진행비는 상법상의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됩니다.

제 12 조 (로고표시)

“회사”는 “광고주”의 로고 또는 홈페이지명을 이용하여 “광고주”와 “회사”와의 제휴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광고주” 역시 “회사”의 로고 또는 사이트의 일부 이미지를 자신의 사이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① “광고주”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시점은 광고주탈퇴를 신청한 날짜로 합니다.
② “광고주”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 상의 탈퇴신청 메뉴 등을 이용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광고주”가 “서비스”홈페이지에 12 개월 동안 1 번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1 개월의 추가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홈페이지의 이용을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 기간이 지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광고주”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간동안 의 실적이 없는 동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광고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광고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광고주”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지며, 이로 인하여 제 3 자 등이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광고주”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상계)

① “광고주”가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회사”도 “광고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경우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한 이후 또는 적어도 “회사”가 “광고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 “회사”는 전자우편 등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위 1 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회사”가 상계를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제 16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광고주”는 거래에 필요한 명칭,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을 사이트 상에 “회사”가 정한 양식에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광고주”는 즉시 사이트 상에 “회사”가 정한 양식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있기 전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으며,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광고주”가 부담하고 “회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 17조 (광고주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광고주”가 광고주가입 시 기재한 최종주소(전자우편 또는 우편물 수취 가능주소)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우편의 도착여부는 수취인이 항상 확인해야 하며, 발송인은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전자우편 발송에 관한 모든 사무는 종결됩니다.

제 18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광고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광고주”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광고주”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광고주”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광고의 수익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광고주” 또는 방문자의 불법행위, 부당한 행위 기타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9조 (약관 외 적용법령 등)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 관련 운영원칙 및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제 20 조(관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와 “광고주”는 최대한 협의하여 해결토록 노력하며, 소송이 제기될 시 관할법원은 제소 당시의 “광고주”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광고주”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 21 조 (준거법)

“회사”와 “광고주”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22 년 01 월 01 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